■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특검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를 거의 50일 만에 다시 한 번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두 번의 조사 사이에는 압수수색도 한 번 있었고요. 어제 조사, 어떤 걸 물어봤을까요?
[김광삼]
일단 어제까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한덕수 총리가 지난 비상계엄 당시에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계엄 해제 이후에, 그러니까 국회에서 해제 의결 이후에 또 국무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 자체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요건의 흠결,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흠결 자체를 치유하기 위해서 한 것이냐, 이런 부분이 과연 비상계엄의 방조, 내란의 방조죄에 해당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조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탄핵심판에 나와서 증언을 했었는데 그때 그 이후에 대통령 집무실에서 확보한 CCTV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탄핵 이후에 계엄 선포 문건과 관련해서 그 이후에 사후에 작성이 됐는데 거기에 서명을 했다가 나중에 폐기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자체를 과연 계엄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줬느냐, 아니면 소극적으로 도움을 줬느냐, 아니면 단순히 국무총리로서 국무회의 소집을 하는 데 있어서 역할이 무엇이었느냐, 그런 부분들이 내란에 대한 방조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굉장히 특검에서 심각하게 보고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약간 경계선상에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조사도 여러 번 하고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 대통령보다도 대통령 바로 밑에 있는 2인자잖아요. 아직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혐의에 대해서 특검이 지금 판단에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검은 헌재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됐을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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